연방판사 “텍사스 설치된 밀입국 수중 부표 옮겨라”

by KDT posted Sep 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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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텍사스주의 리오그란데강 수중 장벽 설치에 반대하며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9일 언론들에 따르면 텍사스 서부 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연방판사가 6 텍사스주가 리오그란데강에 설치한 수중 부표를 텍사스 쪽 강둑으로 옮기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에즈라 판사는 연방법에 따라 국가의 항해 가능한 수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려면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수중 장벽이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조약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텍사스주는 이 부표 장벽이 리오그란데강을 건너오는 불법 이민자 수를 현저하게 줄였다는 어떤 믿을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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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텍사스 주정부에서 리오그란데강에 설치한 수중 장벽. 출처 KHOU11 캡처>

 

앞서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7월 밀입국 차단을 목적으로 멕시코와의 국경에 있는 리오그란데강에 부표를 1000 피트(304.8) 길이로 연결한 수중 장벽을 설치했다.

 

연방정부는 이 장벽이 인도주의적 우려를 야기하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애벗 주지사는 부표 설치를 강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애벗 주지사는 이 판결은 잘못됐고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개방적 국경 정책으로 인한 혼란으로부터 텍사스의 주권적 권한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다. 텍사스주는 이 싸움을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현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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