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 금지·제한 71개국, 유엔회원국 3분의1 넘어

by KDT posted Feb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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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총 71개국으로 늘어났다.

29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시 조치를 하는 나라는 모두 71곳에 달한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으로 3분의 1이 넘는 국가들이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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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입국 금지 등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이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입국 금지 국가는 총 33곳으로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베트남,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엘살바도르,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자메이카, 코모로,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필리핀, 홍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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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보다 레바논,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이 추가됐다. 키르기스스탄은 입국 제한에서 금지로 조치를 강화했다.

대만, 라트비아, 마카오,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오만, 우간다, 인도, 잠비아, 중국,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카타르, 케냐,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38곳은 검역 강화와 격리 조치를 내리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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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성·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광둥성·푸젠성·상하이시·산시성·쓰촨성 등 지방정부에서도 한국발 등 여객기 승객을 자가 및 지정 호텔에 격리 조치하고 있다.

외교부는 전날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한 방문계획을 재고 또는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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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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