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국외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모두 돌려보내야 하는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원 송환'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고 A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결의안 2397호에서 각 회원국에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 관계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를 시험발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이달 초까지 47개 유엔 회원국이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종합해보면 이들 국가에서 북한으로 돌아간 북한 국적자는 약 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러시아는 1만8,533명, 쿠웨이트는 904명, 아랍에미리트(UAE)는 823명을 각각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정확한 북한 노동자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5만∼8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노동자가 감소했다는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중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값싼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많은 북한 노동자가 진출해 외화벌이하는 국가 중 하나인 러시아는 표면적으로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 노동자 송환에 중국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기한 내에 모든 북한 노동자를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세계 곳곳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노동자의 절반이라도 송환할 수 있다면 북한에 재정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박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