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직권 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이 박탈되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이 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박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