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라호마주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동요 ‘아기 상어’를 몇 시간 동안 강제로 들려준 교도관들이 부적절한 징계 혐의로 기소됐다.
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날 오클라호마주 검찰은 주교도소의 교도관 2명과 이들의 상급 감독자 1명을 경범죄로 기소했다. 문제의 직원 2명은 지난해 11~12월에 걸쳐 새벽 시간을 틈타 피해 수감자를 골라내 등 뒤로 수갑을 채운 뒤 벽에 기대고 서 있도록 지시했다.
문제의 교도관들은 죄수들에게 컴퓨터로 몇 시간에 걸쳐 시끄러운 수준의 음향으로 아기 상어 동요를 듣도록 강요했고 감독자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 피해자는 최소 4명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모두 퇴직했다.
한국 동요인 '아기 상어'는 2년여 전 온라인에 공개된 이후 65억번 이상 조회되며 등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성인 음악도 아닌 동요인데다 계속 반복되는 가사로 인해 몇 시간 씩 '아기 상어'를 듣는 건 곤욕이다.
데이비드 프레이터 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 검사는 소장에서 피의자들에 대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행동했다"며 "수감자들에게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에 맞는 중범죄 법령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깝게도 경범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박현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