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내 도시 가운데 최초로 경찰을 비롯한 모든 행정기관에서 ‘안면인식(facial recognition)’ 기술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안면인식 기술이 인공지능(AI) 등과 결합해 치안, 교통, 유통 등 사회 각 분야로 활용범위가 급속 확산하고 있지만 인권 및 사생활침해 등 ‘빅브러더스’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4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는 이날 경찰 등 시 소속 행정기관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안면인식 기술 사용금지 외에도 각 행정기관이 현재 사용 중인 감시기술을 공개하고 개인 데이터를 수집·보유·처리하는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승인받도록 했다. 다만 공항, 항만 등 연방정부 관할 시설의 경우 사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을 제안한 애런 퍼스킨 감독관은 “(많은 기술기업) 본사가 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술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커다란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법안 통과를 위해 감독위원회는 다음 주 2차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형식적 절차인 것으로 관측됐다.
샌프란시스코가 안면인식 기술 사용금지에 나선 것은 미국 내 공항이나 대형경기장, 경찰 등 생활 전반에서 해당 기술이 지나치게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마존의 무인 매장 아마존고에서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결제가 이뤄지고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공연을 찾은 스토커를 식별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사용하기도 했다.
시민자유연맹(ACLU) 캘리포니아 북부지부의 맷 케이글 변호사는 “안면인식 기술은 정부에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유례없는 추적 권한을 부여해 건전한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오클랜드, 매사추세츠주 서머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방 의회에도 지난 4월 상업적 목적으로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공유하는 데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정부기관의 사용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범죄수사 등에는 효과가 큰 만큼 전면 사용금지는 불합리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