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안을 예산안으로 간주해 다수결로 상원에서 통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현재 상원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상원의장 1표를 더해 아슬아슬하게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더힐 등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없어도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앞서 3일에도 결의안을 통과시킨바 있지만 상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날 이 수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찬성 219표대 반대 209표였다. 민주당 하원 의원 1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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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의장은 표결에 앞서 민주당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을 분쇄하고, 미국인들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것은 시급하고,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고 찬성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안 통과로 바이든 부양안이 상원에서 다수결로 처리될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됐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필리버스터(의사지연)가 불가능해진다.
바이든 부양안에는 미 성인들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직접 지급액 1400달러, 실업 보조수당 기간 연장, COVID-19 백신과 검사 예산, 주정부와 지방정부 보조금, 아동 세제혜택 증액 등이 포함돼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을 만나 경기부양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과 하원 민주당은 이달말까지 부양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원 통과는 민주당의 단합이 중요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당연직 상원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의 1표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가운데 1명이라도 반란표가 나오면 바이든 부양안은 물거품이 된다.
예산안으로 부양책을 통과시키도록 함에 따라 최저임금을 시간당 7.5달러에서 15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법안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