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표결 속 주 상원 송부… 소셜미디어 업계·인권 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강력 반발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파격적인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청소년 정신 건강 보호를 내세운 입법부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테크 업계 간의 유례없는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28일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16세 미만 SNS 계정 금지’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 주의사당>
"우리는 역사 쓰고 있다"… 초당적 지지 속 하원 통과
28일 폭스, 새크라멘토 비 등 언론은 이날 진행된 표결에서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찬성 다수로 '하원 법안 1709(AB 1709)'를 가결했다.
법안을 발의한 조시 로웬탈(민주·롱비치) 의원은 투표 전 "우리는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특히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 눈길을 끌었다. 규제 반대 입장이었던 데이비드 탄지파(공화·클로비스) 의원은 "조카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고, 다이앤 파판(민주·산마테오) 의원은 "어린 영혼들은 SNS의 포식적인 관행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중독성 피드 제공 시 주 검찰총장 소송 가능
AB 1709가 시행되면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은 '중독성 피드'를 서비스의 핵심 기능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상대로 규제를 가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호주가 최근 세계 최초로 도입한 '16세 미만 SNS 금지법'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다.
테크 업계 및 시민단체 "위헌적 요소 다분" 반발
반면 메타(Meta), 틱톡(TikTok), 스냅(Snap Inc.) 등을 대변하는 테크 업계와 시민자유연맹(ACLU), LGBTQ+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안전한 커뮤니티를 찾는 소수자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테크 업계 로비 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의 잭 릴리 이사는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위헌적인 정책을 아무리 되풀이해도 헌법을 앞설 수는 없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업계는 상원 심의 과정에서 로비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8월 31일이 분수령
상원으로 넘어간 이 법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상원을 통과할 경우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된다.
로웬탈 의원은 "시민들의 뜻은 명확하다"며 법안 확정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향후 몇 달간 캘리포니아 정가와 실리콘밸리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판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