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비만 치료제 빗장 풀었다…GLP-1 브릿지 프로그램 전격 시행
BMI 35 이상 대상 메디케어 비만 약 처방 개시…위고비·제프바운드·파운다요 포함
미국인들 사이에서 체중 감량을 위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연방 정부가 연방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를 통해 해당 의약품의 보장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제한적 시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뉴스네이션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메디케어 당국은 다음 달인 7월부터 일부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정 GLP-1 비만 치료제를 지원하는 GLP-1 브릿지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연방법에 따라 메디케어가 체중 감량만을 목적으로 처방되는 의약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온 방침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메디케어 권익센터에 따르면 기존 파트 D 계획은 의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비만 치료제가 당뇨나 심혈관 질환 등 다른 승인된 질환 치료 목적으로 처방될 때만 비용을 보장할 수 있었다.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비만 치료제 지원에 나선다. AI 제작 이미지임>
이번에 도입되는 임시 시범 프로그램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메디케어가 밝힌 보장 대상 GLP-1 의약품은 위고비, 제프바운드, 파운다요 등 3종이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만 18세 이상 메디케어 가입자로서 당국이 제시한 특정 건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의 고도비만 환자이거나, BMI 30 이상이면서 심부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만성 신장 질환 등의 동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다.
또한 BMI 27 이상이더라도 당뇨 전단계, 심근경색 위험, 또는 말초동맥 질환 위험이 있는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로 승인되면 수혜자들은 해당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을 때 한 달 분량에 50달러의 고정된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 모든 자격 심사, 처방전 승인, 약국 대금 지급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는 파트 D 보험사가 아닌 메디케어의 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통해 일괄 처리될 예정이다.
<김판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