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라벨 규격화부터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식당 알레르기 성분 표시 의무화까지
자율주행차 규제 강화 및 총기 불법 개조 금지… 교육 현장선 성 중립 화장실·위기 핫라인 도입
오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공공 안전, 교육, 고용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신설 법안이 전격 시행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다수의 신설 법안들이 시행된다. 인포그래픽 제작 코리아데일리타임즈>
다음은 주요 법안 내용 요약
식품 및 음료 라벨 표기 규격화 (AB-660): 기존의 모호한 '판매 시한(Sell-by)' 표기가 전면 금지된다. 대신 소비자가 신선도와 폐기 시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품질 기한은 'BEST if Used by', 안전 기한은 'USE by'로 통일해 식품 폐기물을 줄이도록 강제한다.
식당 주요 알레르기 성분 공개 (SB-68): 캘리포니아 식당들은 메뉴에 포함된 우유, 달걀, 생선, 땅콩 등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대중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 정보는 메뉴판, 디지털 형식 또는 별도의 알레르기 전용 메뉴판에 이름과 사진을 곁들여 명시해야 한다.
자율주행 차량 규제 강화 (SB-1246): 자율주행차 제조사는 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에 현장 기술자를 파견해야 한다. 또한 긴급 상황이나 치안 당국의 작전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응급 구조대나 견인 요원이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정지시킬 수 있는 수동 오버라이드 시스템(비상 스티어링 휠 등)을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
글록 스위치 및 불법 개조 총기 판매 금지 (AB-1127): 면허를 소지한 총기 판매상이 반자동 기관총, 개조 가능한 권총, 혹은 권총을 자동화하는 ‘글록 스위치(Glock switch)’ 등을 판매·양도·교환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첫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며, 반복 위반 시 판매 면허 박탈 및 법무부(DOJ) 판매 승인 명단에서 영구 제명된다.
초·중·고교 성 중립 화장실 설치 (SB-760):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교육구와 차터 스쿨, 카운티 교육국은 학생과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성 중립 화장실’을 최소 한 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유지해야 한다. 해당 화장실은 접근이 쉬워야 하며 명확한 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스마트폰 없는 학교법 (AB-3216): 학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연구 결과 스마트폰이 학업 성취도 저하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신 산란의 주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다만 비상 상황, 교사 및 행정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소지가 허용된다.
성소수자(LGBTQ+) 청소년 위기 핫라인 의무화 (AB-727):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 및 고등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학생증에 ‘LGBTQ+ 자살 방지 핫라인’ 전화번호와 문자 라인을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한다. 이는 언어적·신체적 괴롭힘이나 사이버 불링으로 고통받는 성소수자 학생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의료계 종사자 최저임금 인상 (SB-525): 2024년 제정된 법안의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의료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이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시급 21달러에서 최대 25달러 선으로 1~2달러 가량 추가 인상된다.
캘리포니아 전역의 일반 최저임금 역시 기존 시간당 16.90달러에서 지역별 물가에 맞춰 최대 4달러까지 매년 정기 인상된다.
<김판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