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F·J·I 비자 무기한 체류제 폐지… 9월 15일부터 고정 체류제 시행
박사과정·학업 연장 시 연방 당국 직접 까다로운 심사 받아야… 그레이스 피리어드도 반토막
가을 학기 앞둔 유학생 사회 대혼란… “중도 귀국할까 불안해 잠 못 이뤄” 토로
미국 정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비자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고강도 이민 규제안을 전격 확정했다.
그동안 학업을 유지하는 한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된 체류 기간을 적용함에 따라, 미국 내 12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은 물론 2만여 명에 달하는 한국인 유학생 사회에 혼란이 예상된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 정규 유학생 비자(F), 연수·인턴을 위한 교환방문 비자(J), 외국 언론인 비자(I)의 체류 기간 인정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 체류 기간을 부과하는 최종 변경 규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예고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이번 규정은 오는 9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국 정부가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고정 체류 기간을 부과하는 최종 변경 규정을 발표했다. AI 제작 이미지임>
새 규정에 따르면 F비자와 J비자 소지자는 학업 프로그램 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4년까지만 체류 허가를 받게 된다. 만약 학사 학위 취득이 4년 넘게 걸리거나 석·박사 통합 과정을 이수하는 등 추가 체류가 필요한 경우, 기존처럼 학교의 확인만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유학생들은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 직접 체류 기간 연장(EOS) 신청서를 제출하고, 생체 인식 정보 등록, 신원 조회, 사기 가능성 검사 등 연방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졸업 후 이행하는 이탈 준비 기간(Grace Period) 역시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전격 단축됐다. 외신사 특파원 등이 발급받는 I비자의 최초 체류 기간도 240일로 대폭 축소됐다.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유학생들이 합법적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무기한 학교에 등록하며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만연했다”라며 “이번 조치는 이민 시스템의 투명성을 회복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당장 가을 학기를 앞둔 한국인 유학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외교부 집계 기준 미국 내 한국인 F-1 비자 소지자는 약 1만 8,000~2만 명 선으로 파악된다.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에서 바이오 분야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 김 모(27)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짙은 우려를 표했다.
김 씨는 “이공계 박사 과정은 실험과 논문 심사 일정에 따라 5~6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앞으로 4년이 지나면 연방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니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하다”라며 “만약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면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귀국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김판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