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13일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5) 등에게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고 인터넷상에서 누명을 써 피해를 본 스튜디오 대표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소재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 씨가 가수 겸 배우 수지와 강모 씨,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실제로는 양씨와 전혀 상관이 없는 스튜디오였지만 작년 5월 양씨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이후 인터넷상에서 가해 스튜디오로 잘못 지목되어 피해를 입었다.
이때 수지는 이 스튜디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캡처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피해당사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피해를 입은 스튜디오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수지의 소셜미디어 글 등으로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개월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청와대 청원 글 작성자 등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한편 수지는 지난 2010년 아이돌 그룹 미쓰에이의 막내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가수 활동 뿐만 아니라 KBS2 '드림하이', 영화 '건축학개론' 등으로 연기 활동을 병행하며 '국민 첫사랑'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박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