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범죄 피의자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시의 배경으로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제외 특별수사부 폐지 △외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관용차 폐지 등의 자체 개혁안을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박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