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수도권 유행의 빌미를 제공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인 전광훈씨에게 46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교회 측과 전씨를 상대로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씨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허위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산정한 손해액은 구체적으로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가 부담한 3억 3천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천만 원 ▲경증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6천만 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로 인한 손실보전액 22억 5천만 원 ▲전수조사 출장·야근비 1700만 원 등이다.
이에 더해 서울교통공사의 손해액 35억 7천만 원, 자치구 10억 4천만 원 등을 합산하면 서울시가 입은 손해는 92억 4천만 원에 달한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 측이 수도권 재유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서울시 입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우한 바이러스(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된 것이고, 본 교회 교인들 및 최근 감염자들(의 바이러스 유형)은 거의 지난 5월 이태원클럽 감염 때 처음 출현한 'GH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반박했다.
<박영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