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은 중국 대화앱 위챗(Wechat)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결정을 유지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CNBC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이날 법무부가 지난달 25일 위챗을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9월 금지유예 결정을 원용한다고 발표했다.
로럴 빌러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법무부가 새로 증거를 제시했지만 종전 결정을 변복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쳇은 중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가 텅쉰(텐센트) HD가 운영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인기 많은 중국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과 마찬가지로 위챗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며 이 앱을 미국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위챗 사용자들은 이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미 법무부는 이에 따라 법원에 이런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제9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12월 이전에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