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거주 여성이 지난주 한파 당시 정전으로 인해 아들이 동사했다며 전력회사를 상대로 1억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역 언론은 21일 토니 버즈비 변호사가 동사로 아들을 잃은 피해 가족을 대신해 전력회사인 엔터지 텍사스와 텍사스 전기의존위원회(ERCOT)를 상대로 1억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주 콘로에 거주하는 11세인 크리스턴 파본은 지난 16일 이동식 주택에서 추위에 떨다가 사망했다.
버즈비 변호사는 ERCOT와 전력회사가 강추위에 대비해 전력망을 제대로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정전 장기화에 대한 경보를 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두 업체를 상대로 과실 및 중대 과실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이번 한파때 ERCOT은 정전이 수일간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는 보내지 않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세탁기 사용 자제와 주방기구 플러그 뽑기 같은 내용들만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즈비 변호사는 지난 2011년 한파 이후 전력 업체들이 강추위에 대비한 보강의 필요성을 느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네다 가족은 피해 보상과 장례비 등을 포함해 1억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ERCOT측은 유가족들의 고통에 위로의 뜻을 전하며 아직 소송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되는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주 전력의 90%를 관리하는 ERCOT측은 한파로 인해 난방을 포함한 전기 수요가 급증하자 수백만명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휴스턴 지역 가정의 절반 이상이 단전됐다.
크리스천군은 한파로 인해 동생과 같은 침대를 사용했으나 그 다음날 의식을 잃었으며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숨을 거뒀다.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한 부검 결과는 수주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크리스천은 평소에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