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보조 기능을 작동하고 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정지해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다.
14일 캘리포니아주 풀러튼 경찰국 발표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조금 넘긴 오전 0시 4분에 로스앤젤레스(LA)와 가까운 한 도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일부를 막고 정차 중이던 경찰차에 파란색 테슬라 차량이 충돌했다.
당시 경찰차는 비상등을 켜고 있었고, 주변에도 불빛을 내는 비상 신호기를 여러 대 놓아둔 상태였다.
<캘리포니아의 한 테슬라 대리점. 코리아데일리타임즈 자료사진>
경찰차에서 내려 도로에 서 있던 경찰관은 마주 오는 테슬라 차량을 발견하고 도로 옆쪽으로 움직였고, 경찰차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도 충돌 방향에서 벗어나 부상은 피했다.
풀러튼 경찰국은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셀프-드라이브’(self-drive) 모드를 작동시킨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운전자 행동과 캘리포니아 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자율주행 모드는 편리할 수 있지만, 항상 경각심을 갖고 언제든 운전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작동시킨 기능이 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 가운데 기본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인지 구매가 필요한 상위 소프트웨어인 ‘FSD’(Full Self-Driving)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임스 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