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다섯 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영주권자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SFO)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고 전미 한인교육문화진흥회(NAKASEC) 관계자가 ABC 뉴스에 밝혔다.
28일 NAKASEC는 태흥 윌(Will) 김(김태흥, 40) 씨의 가족으로부터 이민 핫라인으로 연락을 받았으며, 김 씨가 지난 21일 한국에서 SFO 도착 직후에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2차 심사’ 명목으로 구금됐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다섯 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영주권자인 김태흥(맨 오른쪽) 씨가 동생 결혼식 참석차 한국에 갔다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SFO)에서 이민국에 위해 구금됐다.>
김 씨는 2011년부터 영주권자로 등록돼 있으며,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후 35년간 미국에 거주해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그의 어머니는 미국 시민이며, 그는 현재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라임병 백신 개발을 주제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두 주간 한국에 다녀왔으며, 동생의 결혼식 참석이 목적이었다.
김 씨의 사건은 에릭 리 이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맡고 있다. 그는 정부 측과의 소통, 특히 김 씨와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리 변호사는 토요일(26일)이 되어서야 샌프란시스코 공항 CBP 시설의 한 감독관과 통화할 수 있었으며, 이 통화는 “적대적인 대화”였다고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감독관은 “김 씨가 변호인을 만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것은 자신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리 변호사가 “헌법이 김 씨에게도 적용되느냐”고 묻자, 그는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CBP 측은 김 씨의 구금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리 변호사는 CBP가 ABC 뉴스에 보낸 성명을 통해서야 처음으로 김 씨가 과거 마약 혐의로 인해 구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리 변호사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역사회 봉사 활동으로 처벌을 마쳤으며, 당시 그의 정확한 이민 신분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CBP 대변인은 ABC 뉴스에 “영주권자가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민법상 신분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ICE(이민세관단속국) 구금시설로 이송된다”고 밝혔다.
김 씨의 구금 환경에 대해 리 변호사는 “햇빛도 없는 공간에 수감됐고, 의자에서 잠을 자야 했으며, 불이 계속 켜져 있는 방에서 지냈다”고 말했다. NAKASEC 관계자는 "김 씨가 물과 공항 매점 음식만을 제공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리 변호사는 가족이 김 씨에게 보낸 메시지에 CBP 직원이 대신 응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으며, 김 씨가 천식을 앓고 있어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CBP 내부 지침상 구금자는 공항 시설에 72시간 이상 구금해서는 안 되며, 김 씨는 이 기준의 두 배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구금됐다고 리 변호사는 주장했다.
화요일(29일) 아침, 한 연방의회 보좌관이 김 씨가 현재 남부 텍사스의 ICE 구금시설로 이송됐다고 리 변호사에게 전했으나, 이는 국토안보부(DHS)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ABC 뉴스는 보도했다.
<김판겸 기자>








Today : 45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