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공공안전 담당자 지원과 법집행 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는 두 건의 공공안전 관련 법안이 시행된다.
2일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켈리 세야르토 캘리포니아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SB 87안은 2026년 종료 예정이던 자원봉사 소방서의 모금 활동 수입에 대한 판매세 면제를 골자로 한다. 이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해 2031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공공안전 법안 2건에 서명했다. 출처 캘리포니아 주정부 웹사이트>
세야르토 의원은 캘리포니아에는 250개의 자원봉사 소방서가 있으며, 모금 활동으로 장비와 장비를 구입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원봉사 소방서는 캘리포니아 전역 커뮤니티에 필수적이며, 면제를 연장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생명 구조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SB 385안은 평화유지관 및 법집행 교육 기준을 관리하는 '법집행관 표준 및 교육위원회(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의 제한적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야르토 의원은 “이 법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법집행 교육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두 법안 모두 상·하원에서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됐으며 반대 의견은 없었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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