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직장 은퇴저축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됐다고 캘리포니아주 재무부가 9일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는 상원법안 1234호(SB 1234)에 따른 ‘칼세이버스(CalSavers) 은퇴저축 신탁법’에 근거한 것으로, 적격한 은퇴연금 제도를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직원 수가 1명 이상일 경우 반드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법에 따라 자체적인 은퇴연금 플랜을 운영하지 않거나 면제 대상이 아닌 고용주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칼세이버스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법에 따른 행정 조치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직장 은퇴저축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했음>
칼세이버스는 급여 공제를 기반으로 한 은퇴저축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은 자동으로 저축할 수 있고 고용주는 수수료나 수탁자 책임 없이 제도를 안내하고 급여 공제만 지원하면 된다.
칼세이버스는 그동안 고용주 제공 은퇴연금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근로자들의 저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 및 중견 기업 근로자, 저임금·파트타임 근로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은퇴연금 접근성이 낮았던 업종과 지역의 근로자들이 주요 수혜 대상이다. 캘리포니아 내 모든 고용주는 적격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하거나 칼세이버스를 통해 은퇴저축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칼세이버스를 통해 은퇴 계좌에 저축한 캘리포니아 주민은 59만8,000명을 넘어섰으며, 총 적립금은 15억9,000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개인당 중간 월 납입액은 146달러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약 24만7,000개의 고용주가 프로그램에 등록했으며, 이 중 6만4,100곳 이상이 실제로 급여 공제를 통해 저축을 진행하고 있다. 칼세이버스는 2019년 출범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피오나 마 캘리포니아주 재무장관은 “은퇴 안정성은 어디에서 일하느냐,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칼세이버스를 통해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처음으로 정기적인 은퇴 저축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 성과”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테이카츠 칼세이버스 사무총장도 “직장 은퇴저축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면서 은퇴 준비가 일부만의 특권이 아니라 주 전역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기회가 되고 있다”며 “칼세이버스는 급여 한 번, 한 번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칼세이버스는 제도 시행에 앞서 조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Rewarding Retirement Readiness’ 인센티브 캠페인을 진행해, 마감 시한 이전에 등록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한 고용주들에게 현금 보상을 제공하기도 했다.
주정부는 현재도 제도 미이행 고용주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집행 조치와 재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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