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A(지진·비상 대응 채권) 76.78% 찬성으로 가결 기준(3분의 2) 여유롭게 충족
시장·시의원 ‘평생 임기 제한’ 발의안 B, 54.98% 찬성에 통과 유력
격돌한 기업세 법안… 중소기업 감세(발의안 C)·최고경영자 증세(발의안 D) 모두 부결
샌프란시스코 시의 미래 인프라와 세제 개편 방향을 결정할 주요 발의안들의 예비선거 개표가 97% 이상 완료되면서 가부 윤곽이 확실해졌다.

<샌프란시스코 시 주요 발의안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지진 안전 및 비상 대응 채권 발행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샌프란시스코 시청. 코리아데일리타임즈 자료사진>
공공 안전을 위한 대규모 채권 발행은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반면, 정계와 노동계·기업계가 팽팽히 맞섰던 비즈니스 세제 개편안은 모두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개표율 97.08%를 기록 중인 수요일(3일) 오전 12시 8분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발의안 A(지진 안전 및 비상 대응 채권 발행)는 찬성 76.78%(8만 8,356표), 반대 23.22%(2만 6,726표)를 기록했다.
이 발의안은 통과를 위해 유권자 3분의 2(66.67%)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까다로운 요건을 가졌으나, 이를 여유롭게 뛰어넘으며 가결을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5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노후화된 소방 용수관 체계와 소방서·경찰서 등 재난 대응 인프라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수할 수 있게 됐다.
시정계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조치안 B(평생 임기 제한 법안)도 통과가 확실시된다. 찬성 54.98%(6만 2,874표), 반대 45.02%(5만 1,478표)로 과반 찬성을 확보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시의원(Supervisor)은 평생 각각 4년 임기의 직을 최대 2회까지만 맡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는 연임 제한만 있던 기존 법에 평생 제한을 두는 캘리포니아주 최초의 엄격한 조치다.
노·사 전면전 벌인 ‘기업세 발의안’ C·D 동반 부결
수백만 달러의 선거 자금이 투입되며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대기업 및 최고경영자(CEO) 대상 증세·감세 발의안은 나란히 고배를 마셨다.
노동계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이른바 '과도한 CEO 연봉 증세안'으로 불린 발의안 D는 반대 55.37%(6만 3,850표) 대 찬성 44.63%(5만 1,463표)로 부결됐다. 발의안 D는 기업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일반 직원 평균 임금의 100배를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세율을 대폭 인상해 시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맞서 대기업과 기술 기업(테크 업계) 자본의 후원을 받아 발의안 D를 무력화하고 중소기업 감세를 추진하려던 발의안 C 역시 반대 64.38%(7만 2,362표) 대 찬성 35.62%(4만 32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유권자들이 대기업 부담을 늘리자는 노동계의 증세안과 대기업 주도의 우회 감세안 모두에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지역 정계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이 지진과 같은 재난 대비 인프라 예산에는 세금을 아끼지 않았으나, 급격한 기업 세제 개편이 실리콘밸리 경기 둔화 속에서 기업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 선거관리국은 남아 있는 우편 투표 검수가 끝나는 대로 이번 주 내 최종 선거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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