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1일)을 기해 캘리포니아주와 연방 차원의 새로운 법률들이 대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들은 가주 유류세 인상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 변경, 식료품 라벨 표기법 전환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매년 7월 1일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신설 법안들이 가장 많이 발효되는 날 중 하나다. 우선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유류세 인상이다. 주 정부는 지난 2017년 제정된 ‘도로 수리 및 책무법(SB 1)’의 연례 인플레이션 조정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가솔린 가격을 갤런당 2.2센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유류세는 갤런당 약 63센트 수준으로 올랐다.

<7월1일을 기해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2.2센트 인상됐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코리아데일리타임즈 자료사진>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를 감축하기 위한 획기적인 ‘식품 라벨 표준화법’도 본격 시행됐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24년 미 전역 최초로 이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새 법에 따라 유통업체용 진열 기한에 불과해 소비자에게 날짜가 지나면 먹을 수 없다는 오해를 부추겼던 기존 ‘유통기한(Sell by)’ 표기가 전면 금지된다.
대신 식품 제조사들은 제품의 최고 품질 상태를 나타내는 ‘품질유지기한(Best if Used By)’과 실제 소비 안전 기한을 뜻하는 ‘소비기한(Use By)’ 등 표준화된 두 가지 라벨만을 사용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재키 어윈 주 하원의원은 제조사들이 제품 특성에 따라 두 라벨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모두 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당국은 이를 통해 멀쩡한 음식을 조기에 폐기하며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나아가 가주의 기후 온난화 배출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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