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반자동 화기 판매를 제한하는 신설 법안을 도입한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ABC7 뉴스는 2일 보도에서 미 법무부가 전날 각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 등에서 해당 법률들이 미국 수정헌법 제2조(총기 소유권)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미 법무부가 "수정헌법 제2조 정면 위반"을 들어 캘리포니아·버지니아주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AI 제작 이미지임>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버지니아주를 상대로 한 소송 발표 성명에서 "헌법은 권고 사항이 아니며, 수정헌법 제2조 역시 2등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자동화기로 쉽게 개조될 수 있는 특정 권총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권총 종류인 글록 스타일 권총의 판매를 사실상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주는 올해 초 민주당 소속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가 특정 반자동 화기의 판매 및 제조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1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대해 양 주 법무장관들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실은 해당 법안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라고 반박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역시 총기 안전법이 효과적이며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근 미국의 총기 입법은 민주당 우위 지역과 공화당 우위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한편, 보수 우위의 미 연방대법원은 반자동 소총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주요 수정헌법 제2조 재판을 올가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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