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캘리포니아주 베이지역의 한 스타벅스 매장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숨겨둔 30대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체포됐다. 번화가 매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첨단 치안 시스템을 통해 용의자를 신속히 특정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산호세 경찰국(SJPD)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호세 시내 다운타운 시청 맞은편 이스트 산타클라라가 100번지 블록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사생활 침해)로 데이비드 페랄레스(38)를 체포해 구금 중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9일 오전 9시 30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던 스타벅스 직원이 공용 화장실 세면대 밑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산호세 스타벅스 매장에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충격을 준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다. 출처 KRON>
사건을 넘겨받은 산호세 경찰국 산하 성범죄 수사대는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한 성인 남성이 신고 당일 아침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 카메라는 설치된 지 약 30분 만에 직원에게 발각됐으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매장을 이용한 중년 여성과 고령의 남성 등 유권자 2명의 신체 일부가 촬영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산호세 실시간 정보센터(RTIC)와의 공조를 통해 매장 인근의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 기기들과 CCTV 등 동선을 샅샅이 추적했다. 이를 통해 용의 차량을 압축하는 데 성공한 경찰은 산호세에 거주하는 페랄레스를 최종 용의자로 특정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7월 2일 산호세 다운타운에서 페랄레스를 검거했으며, 그는 현재 사생활 침해 혐의로 산타클라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다른 공공장소나 기업 매장 화장실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며 추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사건 직후 스타벅스 본사 측은 성명을 내고 “매우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준 산호세 경찰국에 감사드린다”라며 “고객과 직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사법 당국의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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