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내 12개 주 정부가 할리우드 거대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파라마운트’의 초대형 합병을 막기 위해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롭 봉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20일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1,100억 달러(약 150조 원)에 인수하려는 초대형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뉴욕, 뉴저지, 워싱턴, 오리건, 아리조나 등 12개 주가 동참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2개 주가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1,100억 달러에 인수하려는 초대형 합병을 저지하고 나섰다. 코리아데일리타임즈 자료사진>
주 정부는 양사의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을 금지하는 ‘클레이튼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신설 법인은 미 전역 극장 개봉 영화와 기본 케이블 채널의 약 27%를 점유하게 되며, 디즈니·유니버설·소니를 포함한 단 4개 기업이 전체 극장 영화의 86%를 독점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봉타 검찰총장은 “두 엔터테인먼트 공룡의 불법적 합병은 구독료와 티켓 가격 인상, 콘텐츠 품질 저하,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시청자와 극장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미국 경제와 시장에 '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6월 LA 카운티 경제기회국은 합병 시 카운티 내에서만 약 2,500개의 중복 직급이 감원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으며, 미국작가조합(WGA) 역시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을 우려하며 합병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 정부는 양사가 소송 판결 전까지 합병 절차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임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파라마운트 측은 주정부의 소송에 강력히 반발했다. 파라마운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반독점법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이자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양사의 합병은 넷플릭스나 거대 IT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스트리밍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합병 차단은 오히려 넷플릭스 같은 독점적 플랫폼을 보호하고 할리우드 창작자들과 노동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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