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1단계·2033년 2단계 의무화… 개솔린·전기 소비 절감 유도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전격 승인했다.
폭스뉴스는 20일 이번 규제는 타이어가 노면을 구를 때 발생하는 저항인 '굴림 저항(Rolling resistance)'을 낮춰 가솔린 차량의 연료 소모를 줄이고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시판 중인 대다수 신차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타이어가 장착되어 출고되지만, 타이어 마모 후 교체 시 운전자들이 가격이 저렴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 이에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는 주 내에서 판매되는 교체용 타이어가 의무적으로 최소 효율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장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코리아데일리타임즈 자료사진>
규정은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단계는 2029년부터 굴림 저항계수 9.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2단계인 2033년부터는 기준이 7.1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수치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타이어를 의미한다. 현재 운전 중인 타이어를 당장 교체할 의무는 없으며, 향후 교체용 타이어 시장에만 적용된다.
에너지 효율 타이어는 기존 대비 약 1~3%의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있어, 3~4년 내에 절감된 연료비나 전력 비용으로 초기 구입비 차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낸시 스키너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은 "소비자들의 장기적인 비용 절감을 확신하기에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시행 후 실효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타이어 업계와 딜러 협회는 초기 구매 비용 급증에 따른 서민층의 부담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일반 표준 타이어 4본 세트 가격은 280~600달러 수준인 반면, 저굴림 저항 타이어 세트는 480~1,000달러에 달한다.
굿이어(Goodyear)의 브렛 글래드펠티 관계자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캘리포니아 일반 가정에 수백 달러의 추가 비용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권 제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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