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체류 시 법적 의무… 재난·사고 시 신속한 긴급 영사조력 핵심 기초자료
인감증명 대체·모바일 신분증 및 인증서 발급 혜택… '재외동포365' 온라인 신청 가능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임정택 )이 관할 지역 내 체류 국민의 안전 확보와 행정 편의 개선을 위해 재외국민 등록률 제고에 팔을 걷어붙였다.
총영사관은 최근 공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동포 행사 현장에서 안내 책자를 배부하는 등 재외국민 등록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민원실. 코리아데일리타임즈 자료사진>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관할 공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등록 시 제출하는 성명, 여권번호, 현지 주소 및 연락처 등은 해외에서 대형 재난이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관이 체류 국민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파악하고 긴급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한국 내 행정 절차와 금융 이용 편의도 크게 향상된다. 재외국민 등록을 마치면 국내 부동산 등기 대리 신청 시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하고 공관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시 필수 증빙 서류로도 쓰인다.
아울러 한국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 없이 미국 번호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재외국민 인증서'와 국내 관공서·은행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 등록 및 주소·연락처 변경 신고는 공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재외동포365 민원포털(www.g4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임정택 총영사는 "재외국민 등록은 지진이나 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공관이 국민의 소재를 파악해 신속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인 국민은 법적 의무인 등록을 완료하고, 이사 등으로 정보가 바뀐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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