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졸업 필수 요건 아닌 교외 근무 불허”… 위반 시 유학생 프로그램 인가 취소 압박
대학 측 “학생 보호 위한 선제적 신규 중단”… 법적 대응 검토 속 유학생 유치 타격 우려
UC버클리가 연방정부의 제재 경고 직후 유학생 대상 교외 취업 프로그램인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신규 승인을 전격 중단해 유학생들의 인턴십 구직에 비상이 걸렸다.
CPT는 UC버클리 국제처(Berkeley’s International Office)가 총괄하며 유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교외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다.

<UC버클리 캠퍼스. 코리아데일리타임즈 자료사진>
이번 조치는 주립대 유학생 규제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의 공식 지침에 따른 것이다. 연방 당국은 CPT를 통한 교외 근무가 ‘학위 취득이나 졸업을 위한 필수 요건’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경고했다. 단순한 경력 개발 목적으로 교외 취업을 허가하는 대학은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인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UC버클리 지도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잠재적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프로그램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단 조치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승인을 받은 유학생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연방정부의 전방위적인 이민 규제 강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학생뿐 아니라 대학의 인재 유치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소노마주립대 데이비드 맥콴 교수는 "바이오나 공학 등 실무 경험이 중요한 분야에서 학생 수급과 해외 우수 인재 모집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UC버클리 측은 연방정부의 지침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하며, CPT 정상화를 위해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법률팀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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