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자전거 위치 알아내도 출동 불가”… 위치추적기 작동해도 영장·경찰력 부족에 6시간 방치… 장물 거래·총기 온상 전락
경찰국장 “가용 인력 500여 명뿐… 강력 범죄 우선 대응 한계”
지난 10년간 노숙인 인구가 2배로 폭증한 오클랜드시가 노숙인 텐트촌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재산 범죄와 공권력의 집행 한계로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고 ABC7 뉴스가 21일 보도했다.
ABC7에 따르면 최근 버클리에서 도난당한 고가의 전기 자전거를 추적한 결과, 웨스트 오클랜드 맥아더 메이즈 고가도로 아래 노숙인 판자 구조물 내부로 확인됐다. 그러나 오클랜드 경찰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신고 후 수 시간이 지나도록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인근을 지나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신호를 확인했으나 영장 없는 수색을 금지한 헌법상 권리 제한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경찰이 취재진에 추가 정보를 문의해 온 것은 최초 신고 6시간 뒤였으며, 자전거는 경찰의 개입 없이 회수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관계없음. 코리아데일리타임즈 자료사진>
제임스 비어 오클랜드 경찰국장은 "조례상 권장 정원 700명에 한참 못 미치는 603명이 등록돼 있고 실제 현장 투입 인력은 500여 명에 불과하다"며 "인명 위협이나 진행 중인 강력 범죄에 우선 대응하다 보니 단순 재산 범죄 출동에는 현실적 한계가 따른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오클랜드 시의회가 통과시킨 노숙인 캠프 강제 철거 조례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켄 휴스턴 시의원은 "노숙인 텐트촌이 도난 물품 은닉처로 악용되는 무법지대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철거를 주장했다. 반면 캐롤 파이프 시의원은 "대체 주거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단속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산호세, 프리몬트 등 주변 베이지역 도시들이 강력한 텐트촌 철거 작전을 펼치면서 오클랜드가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하다는 인식이 퍼져 타지역 노숙인이 대거 유입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까지 겹쳐 당국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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