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60마일로 달리며 퇴근길서 숙면… CHP “자율주행 완전 주행 위임 아냐, 운전자는 상시 대기해야”
지난 3월에도 운전자·조수석 동승자 동반 취침 영상 포착
캘리포니아주 하이웨이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켜둔 채 운전석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져든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KRON4 뉴스 25일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 솔라노 카운티 지부는 최근 하이웨이를 시속 60마일로 질주하는 테슬라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듯 꾸벅꾸벅 졸며 주행하고 있는 현장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어두운 색의 선글라스를 착용한 해당 운전자는 퇴근길에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 기술을 믿고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은 즉시 차량을 세워 운전자에게 교통 딱지를 발급하고 첨단 기술 차량 관련 주 법규를 상기시켰다. CHP 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슬라의 FSD는 '완전 자율주행'을 뜻하지만, '완전 스누즈(Snooze·낮잠) 주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운전 중 잠을 자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자율주행 기술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차량에 법적 통제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운전자는 여전히 합법적인 운전자로서 언제든 즉시 제어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깨어 경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장착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위험 운전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피츠버그를 지나는 4번 하이웨이에서도 운전석과 조수석 탑승자가 나란히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이 목격된 동영상이 제보되는 등 자율주행 기능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임스 김 인턴기자>







Today : 181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