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성추행 유죄 샌호세 태권도사범, 피해자 모친 추가 피해 우려

by KDT posted Sep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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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성범죄자 등록을 앞둔 샌호세 태권도 강사가 여전히 유소년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지도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KRON4 뉴스가 보도했다.

23KRON4 뉴스에 따르면 앤드류 서(Andrew Suh)16세 미만인 2명의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 씨는 지난 2019년 초 2명의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COVID-19 팬데믹 제한으로 관련 사건은 몇 년 동안 연기됐다.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오늘(23) 형을 선고받는다고 매체는 전했다.

KRON4는 서 씨의 선고 일부는 60일간의 가택연금인데, 법원이 이 사건에 오랜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이미 형기가 채워졌다. 또한, 10년 동안 성범죄자로 등록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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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호세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했던 앤드류 서 씨가 16세 이하 두 명의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10년 동안 성폭죄자로 등록되지만 여전히 유소년을 상대로 태권도를 지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고 KRON4 뉴스가 보도했다. 출처 KRON4뉴스 캡처>  

 

이에 대해 성추행 피해를 당한 두 딸의 어머니인 마리 마바나그는 서 씨 체포 이후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며 샌호세의 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바나그는 서 씨는 10년 이상 아이들을 가르친 오랜 태권도 사범이자 가족의 친구로 여겼다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마바나그는 "아이들은 그를 사범이 아닌 큰 오빠로 여겼고, 서 씨도 아이들을 큰 오빠처럼 대했다"라며 하지만 그는 권력()을 남용했다. 애들을 캠핑에 데려갔을 때 같은 텐트에서 잤고, 훈련해야 할 시간에 서 씨의 아파트에서 영화를 보곤 했다"라고 말했다.

결국, 두 딸이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서 씨는 2019년 초 기소됐다.

마바나그는 "제 아이들을 그의 손에 맡겼다. 그가 체포된 상황에서 제가 그 일을 도운 거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고, 아이들을 그의 손에 맡기는 데 도움을 준 거다. 이건 정말 어떤 기분인지 말할 수조차 없다"라고 한탄했다.

마바나그는 서 씨가 유죄를 선고받고 성범죄자로 등록되지만 성추행 피해를 입은 딸들의 어머니로서 가장 힘든 소식은 그가 여전히 태권도 도장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성범죄자 법률에 따르면, 서 씨는 직원이 아닌 이 태권도장의 소유주(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도하는 아이들에게 성범죄자 등록에 대해 밝힐 필요가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바나그 우리는 누구나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는 보호받고 그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았다. 이제 서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누가 무고한 사람(아이들)을 보호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게 공립학교였다면 성범죄자들이 접근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가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이었다면 사업주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는 (사업체)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성범죄자라고 태권도를 배우는 제자의) 가족에게 말할 선택권과 권한을 얻는다. 이게 어떻게 아이들과 가족에게 공평할 수 있나? 이건 우리 법률의 허점이다.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보호할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바나그는 "(내 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고 애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딸들은 자신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 굳건히 섰고, 그렇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했다.

마바나그는 자식을 가진 부모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 아무도 믿지 마라. 특히 이런 사기꾼들은 더욱 그렇다면서 “(자녀를 맡기기 전 그 사람에 대한) 숙제를 해라. 가장 귀중한 보물을 아무에게도 믿고 맡기지 마라. 손상된 그 순간을 고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마바나그의 두 딸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딸들의 용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KRON4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사청에 연락해 서 씨가 왜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메일, 두 개의 다른 전화번호로 서 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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