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스탠퍼드대 등 주의 지원을 받는 사립대에서 기부자나 같은 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입학 특혜를 주는 '기여입학제'를 금지하기로 했다.
CNN, LA 타임즈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지난달 30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날 사립, 비영리 교육기관의 입학 절차에서 기부자와 동문 특혜를 금지하는 법안 'AB 1780'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 법안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촉진할 것"이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적과 기술, 노력을 통해 앞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드림은 운이 좋은 소수에게만 제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고등 교육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내년 9월부터 미 서부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스탠퍼드대와 LA의 명문 사립대인 USC 등 캘리포니아의 주요 사립대 신입생 선발에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스탠퍼드, USC 등 유명 사립대의 유산 및 기부자 입학을 금지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스탠퍼드 대학 홈페이지 캡처.>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사립대는 2026년 6월부터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 규정 준수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의 주요 사립대학들은 입학 기부금을 주요 기금 모금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대학들은 이런 기부금으로 저소득층 등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주 감사 결과 UC버클리는 인맥과 기부금을 바탕으로 최소 55명의 자격 미달 학생을 입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스탠퍼드 대학은 지난해 이 학교 졸업생 자녀 295명(신입생의 13.6%)을 입학시켰으며, 이들 모두 입학 기준을 충족했다고 대학은 밝혔다.
USC는 지난해 가을 입학때 동문 친척 들 1791명을, 산타클라라 대학dms 38명을 우대했다고 보고했다. 클레어몬트(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있는 클레어몬트 맥케나와 하비 머드는 각각 15개명을 기여입학으로 받아들였다.
캘리포니아에 비영리 및 영리 대학을 포함한 수백 개의 사립 대학이 있기 때문에 금지 조치가 시행된 후 동문 및 기부자 친척에게 특혜를 줄 경우 얼마나 많은 지원을 줄일지에 대한 방침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언론은 전했다.
<박현종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