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한국시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탄핵안은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것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헌법상 의무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김 장관이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