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올해부터 우버 기사 근로자 자격 인정

by KDT posted Jan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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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월 주 의회에서 우버 기사 등 계약업자로 일하던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의 근로자 자격을 인정하는 ‘AB5’법을 통과시켰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개인사업자에서 회사에 고용된 피고용인으로 바뀌며, 최저임금·실업보험·유급 육아휴직·초과근무수당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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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5법에 따르면 고용계약 시에는 ‘ABC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ABC 테스트는 △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자유롭거나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 부문 이외의 일을 하거나 △회사와 독립적으로 세워진 거래·직업·사업 등에 종사할 때만 독립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플랫폼 경제 종사자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받는다.

 

이같은 캘리포니아주의 사례가 미국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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