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출시 예정인 테슬라의 전기차(EV)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을 사려면 ‘구매 뒤 1년간 재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약관에 동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언론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귀하는 차량 인도일부터 1년 안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명시했다.
또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차량 소유권 이전) 금지명령 구제를 신청하거나 5만 달러 또는 판매·양도 대가 중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약관 위반 시 “테슬라는 (향후) 귀하에게 차량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알렸다. 테슬라는 모든 차량을 인터넷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한국에 있는 테슬라 오프라인 매장도 모두 전시장이다.
<출처 TESLA CAR WORLD>
다만 구매자가 사이버트럭을 팔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테슬라가 원래 가격에서 △주행 거리 △마모 및 손상 △테슬라 중고차 표준에 따른 차량 수리비 등을 반영해 다시 사들일 수 있다. 테슬라는 자사 중고차를 매입·검수해 판매하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겸한다.
만약 테슬라가 차량 구매를 원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고 테슬라는 덧붙였다.
사실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을 고려하면 사이버트럭이 아니어도 테슬라의 동의 없이 재판매가 곤란하다. 이용료가 월 최대 199달러인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등을 새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트럭은 2019년 처음 공개됐으나 올해 7월에야 첫 번째 사이버트럭이 양산됐다. 30일부터 사전 주문한 소비자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박현종 객원기자>


Today : 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