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코로나19(COVID-19)의 전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18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야생동물 소비·거래에 대한 금지 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전염병 예방·통제 시스템 개선을 당부한 데 이은 것이다.
당시 시 주석은 "야생동물 보호법 개정을 진지하게 평가해야 한다"면서 "생물안전법을 조속히 공포하고, 국가생물안전법 체계와 제도적 보장 시스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