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표지판 해석·기초 의사소통 평가…불합격 시 운행 중단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상업용 트럭 운전자를 대상으로 영어 능력 평가를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요구한 영어 구사 능력 규정을 캘리포니아가 그동안 이행하지 않아 연방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나타난 변화로 주목된다.
16일 KRON4뉴스 보도에 따르면 CHP는 최근 도로 단속 과정에서 트럭 운전자의 영어 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점검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의 영어 사용 능력을 확인하는 장면이 촬영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8일 상업용 트럭 운전자에게 영어 구사 능력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영어 능력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는 즉시 운행 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캘리포니아는 이 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유일한 주였고,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4,000만 달러가 넘는 자금 지원을 보류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상업용 트럭 운전자를 대상으로 영어 능력 평가 시행에 나섰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관계가 없음. 코리아데일리타임즈 자료사진>
숀 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당시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대형 트럭 운전자가 도로 표지판을 읽고 법 집행 기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 유일한 주”라며 “이는 미국 도로에서 가족의 안전과 직결된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KRON4가 공개한 영상에는 CHP 단속 요원이 교통 정지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영어 이해 수준을 묻고, 도로 표지판 그림이 담긴 차트를 제시하며 의미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운전자는 영어를 조금만 이해한다고 답했으며, 표지판 해석에서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에서 벌금이나 티켓은 부과되지 않았지만, 영어에 능통한 동승자가 대신 운전대를 잡도록 조치됐다.
캘리포니아 트럭킹 협회의 정부·규제 담당 이사인 닉 키아페는 최근 링크드인에 “CHP가 상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영어 능력 요건을 집행하기 시작했다”며 “도로변 점검 과정에서 영어 능력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에는 영어로 질문에 응답하는 능력과 전광판을 포함한 도로 표지판을 해석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운전자는 운행 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KRON4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정책 변화 여부를 질문했으나, 주지사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연방정부와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만 언급했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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