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막고 있는 경찰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건장한 경관들에 의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부상을 당한 63살의 한인이 3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LA시의회는 LAPD 순찰경관 2명의 공권력 남용 책임을 인정, 지난 8일 전옥진씨에게 합의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작년 4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새벽 5시30분쯤 전씨는 LA한인타운 동양선교교회로 새벽 예배를 보러 갔다가 경찰차가 교회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자 전씨가 경적을 울려 비켜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법원 소장에 나와 있다.
경찰차에서 내린 경관 2명은 전씨에게 차량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했고, 영어가 서툰 그는 911 한국어 통역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셀폰을 찾으려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2명의 경관은 힘 없는 여성 노인을 상대로 그를 바닥에 쓰러뜨린채 팔을 뒤로 꺾어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얼굴과 어깨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의 도를 넘는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고, 시는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배상에 합의했다.
<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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