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에서 미성년자 현지인을 성추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한국의 전직 외교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전 칠레 주재 참사관 박 모(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칠레 현지 방송사의 함정 취재 장면>
재판부는 12살 학생을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 씨가 외교부 공무원으로 품위를 지킬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국가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고 봤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현지인 12살 피해 여학생을 추행하거나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 다른 피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칠레 현지 방송사는 함정 취재를 벌였고, 박 씨가 여성을 추행하려는 장면을 전파를 타면서 칠레인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함정 취재에 걸리자 담당 피디에게 봐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이 방송 전파를 탔다>
사건이 불거지자 박 씨는 지난해 12월 말, 외교부로부터 파면조치 됐다.
<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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