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지역 중간 소득 (AMI) 한도 조정: 더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최대 8만 달러의 COVID-19 구제 기금 자격 대상
소득 비율에 대한 연례 조정으로 캘리포니아 카운티에 AMI의 150% 비율 인상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연방 주택 도시 개발부(HUD)가 지역 중간 소득(AMI·Area Median Income) 수준을 새로 업데이트함에 따라 주택 대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이 웹사이트(www.CaMortgageRelief.org)를 방문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웹사이트는 한국어를 지원한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웹사이트 캡처>
HUD는 이번 업데이트로 더 많은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주들이 최대 8만 달러까지 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팬데믹과 관련한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본질적인 구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HUD는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주택소유주 지원 기금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소득 한도를 매년 업데이트한다. 이러한 소득 한도는 중간(Median) 가구 소득의 백분율로 나타내며 거주하는 카운티 및 가구당 구성원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청 주택소유주 구제 공사(CalHRC)의 레베카 프랭클린 대표는 “연방 정부의 이번 업데이트로 이제 더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에서 최대 8만 달러까지 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본인의 자격 여부를 점검하고 신청을 고려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프랭클린 대표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팬데믹의 재정적 피해를 회복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번 조정은 더 많은 가정들이 그들의 주택만이 아니라 가정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자신들의 가장 큰 금융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최대 AMI는 150%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거의 모든 캘리포니아 카운티(카운티별 AMI의 150% 표 보기)에서 전년대비 상승한 것이다. 18세 이상 모든 가족구성원의 합산 가계 소득이 AMI의 150% 또는 그 이하여야 한다.
HUD는 해당 구제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주들은 프로그램의 온라인 계산기를 사용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길 권고했다. 또한, 소득 수준 때문에 이전에 거부됐던 주택소유주들이 새로 조정된 2023년도 소득 수준을 충족한다면 재신청하기를 권장했다.
상환할 필요가 없는 무상 지원금을 최대 8만 달러까지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주택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자격이 되는 주택소유주들의 연체된 모기지 납부금 만회 (2023년 3월1일 기준 최소 두 차례 납부금을 미납 상태여야 함)
▲체납한 재산세 납부 (2023년 3월1일 기준 최소 한 차례 미납 상태여야 함)
▲2020년 1월 중 또는 이후에 발생한 부분 청구 또는 융자 상환 연기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 (연체한 모기지 납부금을 모기지 완납 시기에 지불하도록 이전하여 생성된 것)
▲재산세 또는 주택소유주 보험을 미납해 연체금에 직면한 리버스(역) 모기지 보유자 지원
도움이 필요한 주택소유주들은 CaMortgageRelief.org를 방문해 이용 가능한 정보 자원과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