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을 받게됐다. 임금이 내년 4월부터 시급 20달러로 오른다.
29일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은 미국 내 모든 주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방금 이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게 하는 법안(AB1228)에 서명했다”고 적었다.
뉴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서 50만명의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노동자 최저임금이 20달러로 오르게 됐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16.21달러, 올해 캘리포니아 주 최저시급은 15.5달러다.

<28일 로스엔젤레스에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패스트푸드점 노동자들의 최저 시급을 20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출처 폭스뉴스 캡처>
이 법안은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산별 최저임금과 안전보건을 포함한 노동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Fast Food Council)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연간 임금인상률은 3.5% 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연간 증가율 중 낮은 수치가 상한선이 된다. 위원회는 2029년 1월까지 유지된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해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AB257)’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22달러이며 주 정부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점의 노동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른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당시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 법을 무효로 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이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11월까지 법의 효력은 잠정 중지됐다. 이에 전미서비스노조(SEIU)는 교섭 끝에 AB257 법안을 철회하고, AB1228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AP통신은 “SEIU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대신 캘리포니아에서 가맹점의 횡포에 대해 (원청인) 패스트푸드 본사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도는 철회했다”고 전했다.
<박현종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