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남부 연방지법은 주가 시행하는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의 총기 규제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중단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지역 언론에 따르면 로저 베니테즈 판사는 지난 19일 캘리포니아주는 대량살상을 막기 위해 공격용 무기 소지를 금지하려고 하지만, 금지된 무기는 자기방어의 목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 역시도 사용한다고 밝혔다.
베니테즈 판사는 특히 "몇 안 되는 사람들의 범죄적 오용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규제는 많은 선량한 주민들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캘리포니아주가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을 10일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출처 KCAL뉴스 캡처>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본타 장관은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규제법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다"며 "대량 사망자를 야기하는 총기로부터 시민을 지키려는 싸움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성명을 내고 "거의 35년 전, 캘리포니아주에서 선출된 대표들은 전쟁 무기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정했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량 총기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적인 모욕을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989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의 클리블랜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어린이 5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이 사건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격용 무기 규제법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는 분리할 수 있는 탄창을 끼울 수 있는 총, 반자동 소총이나 권총 등을 공격용 총기로 규정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공격용 무기 금지는 바이든 행정부도 강하게 추진하는 사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초당적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여기에는 공격용 무기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총기 규제법에 공격용 무기 사용 금지도 포함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박현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