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제조 기업 제너럴 모터스(GM)가 현재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에서 시행 중인 자율주행 차량의 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30일 미 주요언론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차량 관리국(DMV)은 GM 산하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크루즈(Cruise)가 요청한 자율주행 차량 실증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택시, 이른바 로보택시를 온전히 주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지 불과 석 달도 채 안 돼 퇴출됐다.
이는 크루즈가 DMV에서 요구한 차량 충돌 상황 관련 영상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다. DMV 측은 보행자가 최초 뺑소니 차량에 치인 뒤 크루즈의 자율주행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하는 상황을 가정해 자료를 요구했었다.
<GM 산하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크루즈(Cruise)가 캘리포니아주 차량 관리국(DMV)에서 주행 허가를 받은지 3개월 만에 퇴출됐다. 출처 NBC뉴스 캡처>
크루즈 측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우리의 차량들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에서의) 모든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멈추기로 했다”라며 “현재 당사의 기술에 대한 과정과 시스템, 그리고 공공 안전에 있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크루즈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칠 것이며, 여러 시험 단계들을 통해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GM 측은 자율주행 차량이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자율주행 차량이 수동 운행 차량보다 사고 원인을 제공하는 비중이 65%가량 적고,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사고는 74% 적게 일으킨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의 완전한 상용화에는 아직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있다는 것이 CNN의 지적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달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여성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크루즈의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에 깔리는 대형 사고를 당했다.
DMV의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일반 차량에 치인 뒤 다른 차로를 달리던 로보택시에 깔렸다. 로보택시의 브레이크가 충격을 감지한 즉시 작동했지만, 차량은 피해자를 달고 도로를 벗어나 시속 11km가량의 속도로 약 7미터를 이동한 뒤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에 대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크루즈는 현재 휴스턴, 댈러스, 오스틴(이상 텍사스 주), 피닉스(애리조나 주), 마이애미(플로리다 주)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다만 이 지역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 차량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사람에 의해 차량 제어가 가능한 ‘슈퍼바이스드 AV 동작’(supervised AV operations)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박현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