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온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밤 10시 23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출처 YTN뉴스 캡처>
여당에서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타나는 점이 변수지만, 20여 명으로 추산되는 친한계에서 8명 이상 찬성이 나온다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당초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경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주된 탄핵 사유로 담겼다.
탄핵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조차 열지 않아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하고 계엄권 발동에 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기구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 '국군의 정치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 내란기도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유린을 시도'했다.
<박현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