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SAN FRANCISCO & BAY AREA) 한인회관 매각을 한인회장 등 개인이나 한인회가 단독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방지책이 마련됐다.
21일 한인회관에서 한인회관 매각 방지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임시총회가 열렸고, 압도적 지지를 받아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회장 김한일)는 이번 총회를 앞두고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1,050명으로부터 정관개정안 발의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이날 투표에서 서명한 1,050명과 임시총회 참석자 100여 명 등이 찬성 쪽에 몰표를 던졌고, 반대표는 단 3표가 나왔다.
이번에 통과된 정관 개정안에는 ▲한인회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재외동포청 지원 자금의 부정 사용 방지 규정 추가 ▲한국 기업 후원을 위한 공익법인 등록이 포함됐다.
김한일 회장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공사에 재외동포청이 50만 달러(정관개정 후 미지급 약 17만 달러를 받을 예정)를 지원했고, 한인회관 매각을 방지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은 동포청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한일 회장이 한인회관 매각을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없도록 하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추친, 21일 지역 한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이같은 동포청의 요구는 몬트레이 한인회가 지난 2015년 한인회관 마련 건축기금 중 일부인 17만 달러를 재외동포재단(현 동포청)으로부터 받아서 한인회관을 구매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불과 5년 후 한인회장이 바뀌면서 한인회관을 팔아버렸고, 당시 이응찬, 문순찬 씨 등 전직 회장들이 이를 제지하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다. 동포청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인 17만 달러를 날린 셈이 됐고, 몬트레이 지역 한인들의 숙원이었던 한인회관은 불과 5년 만에 공중분해 됐다. 매각 후 4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도 몬트레이 한인회관 마련은 언제가 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는 이번 한인회관 매각을 방지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몬트레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는 않게 됐다.
정관 개정으로 몇몇 사람들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우선 각기 다른 단체(기관, 개인) 5명으로 자문위원회가 꾸려진다.
위원으로는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재외동포청을 대리해 지명한 1인,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장, 샌프란시스코 한미노인회 장, 한인회관 리모델링에 100만 달러를 후원한 김진덕・정경식 재단이 지명한 1인, 법률 전문가 1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각기 다른 집단을 대표하는 5명이 동의하지 않는 한 한인회관 매각은 꿈도 꿀 수 없게 돼 그동안 불안했던 한인회관 처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확보된 셈이다.
또한, 김한인 회장은 “이번 정관개정으로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를 대한민국 국세청에 공익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기업과 재단 등 모든 단체로부터 기부금 및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기부 기업과 단체들은 세금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가 미주 지역 한인회 중 최초로 대한민국 국세청에 등록하는 한인회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