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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12·3 불법계엄' 선포 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면서 탄핵심판이 16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한다.

 

이날 윤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당자사 출석 여부와 부관하게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합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된 상태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역시 변론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에서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추사실 요지 진술”과 “변론준비기일 결과”를 공식 상정하는 등 본격적 법리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은 계엄 선포와 국회 활동 방해 등 5가지 위헌·위법 행위를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을 통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등이다.


국회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서 처음으로 본안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따른 적법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측이 내란 혐의를 형법 대신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탄핵심판을 청구한 것의 적법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탄핵소추서 내용의 80%에 해당하는 내란죄 철회는 부적절하다”고 반발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은 지난 1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재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변론기일 일괄 지정 또한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된 윤 대통령이 향후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이를 둘러싼 공수처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 2차 변론기일 역시 당사자 없는 대리인단 간 대립 구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앞서 15일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면서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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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직후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냈다. 출처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전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을 두고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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