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상원에서 인공지능(AI)이 직장에서 내리는 결정과 관련 인간이 개입하는 ‘노 로보 보스 안(No Robo Bosses Act)’이 발의됐다.
10일 NBC 베이에어리어는 6일 제리 맥너니(민주당, 플레즌턴) 주상원의원이 ‘노 로보 보스 법’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6일 제리 맥너니 캘리포니아 주상원의원이 ‘노 로보 보스 법’을 발의했다고 소셜 네트워크 X를 통해 알렸다. 출처 제리 맥너니 주상원의원 X 계정>
상원 법안 7(SB 7)은 A가 직장에서 내리는 의사 결정에 대해 인간의 감독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최초의 시도라고 맥너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SB 7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들이 채용, 승진, 징계, 해고 등의 결정에서 AI(자동화된 의사 결정 시스템, ADS)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I 시스템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근로자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맥너니 상원의원은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지만, 현재 AI가 근로자의 생계와 근무환경에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보호 장치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노동조합 연맹(California Federation of Labor Unions, AFL-CIO)’이 후원한다.
로레나 곤잘레스 캘리포니아 노동조합 연맹 회장(AFL-CIO)은 "근로자가 부상을 두려워하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긴급한 사유로 퇴근할 때, 로봇 상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B 7은 사데 엘하와리(민주당, 사우스 로스앤젤레스), 아이작 브라이언(민주당, 로스앤젤레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