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마감(4월 24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재외투표기간은 2025년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이다.
이와 관련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재외선관위)가 출범했다.
현재 재외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 2인, 공관장 추천 1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섭단체구성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위원은 향후 정당에서 추천할 경우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쳐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7일 임정택 총영사는 재외투표관리관으로서 제1차 위원회의를 소집했으며, 이 자리에서 윤성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임 총영사는 회의에 앞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보다 많은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 신고․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곽진경 재외선거관은 "국내 선거와는 달리 재외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전에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으로 신고·신청해야 한다"며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신고․신청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공휴일 제외)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주요 사무일정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4. 14.(월) 이내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운영기간 : 설치일~7. 3.(목)) |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
법§218① 법§218① 규§136의2 |
4. 4.(금) ~ 4. 24.(목) |
국외부재자 신고 |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
법§218의4,5,6 법§218의12 규§136의4,5 |
~ 4. 24.(목)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전 4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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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
신고·신청기한 종료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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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송부 |
공관명부 등 작성 즉시 |
법§218의7 규§136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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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수) ~ 5. 4.(일) |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
선거일전 34일부터 30일까지 |
법§218의8,9 법§218의12 규§136의8,9 |
5. 4.(일)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 |
법§218의13① |
5. 10.(토)~ 5. 11.(일)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오후6시) |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
법§49① |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제출 |
법§218의14④ 규§136의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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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4.(수) |
재외투표소의 소재지․운영기간 등 공고 |
선거일전 20일까지 |
법§218의17③ |
~ 5. 17.(토) |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
선거일전 17일까지 |
법§218의20② |
~ 5. 18.(일) |
재외투표용지 원고 송부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 2일까지 |
법§218의18③ 규§136의17③ |
5. 20.(화) ~ 5. 25.(일) |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법§218의17① 규§136의15 |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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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6.(월) ~ |
재외투표 등 회송 |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없이 |
법§218의21② 규§136의23 |
5. 29.(목) ~ 5. 30.(금) |
사전투표 (매일 오전6시∼오후6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6. 3.(화) |
국내 투표 (오전6시~오후8시) |
선 거 일 |
법§155 |
법§176 규§95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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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국내투표 및 재외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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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개표(사유발생 시) |
중앙선관위가 정한 일시 |
법§218의24 규§136의25 |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