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체외수정(IVF) 시술과 연간 청력 검사 및 보청기, 이동 보조 기기(보행기, 수동⸳전동 휠체어, 스쿠터), 특정 유형의 심리 치료 등을 건강보험의 필수 혜택 목록(EHB)에 포함시키기 새로운 기준 계획을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제출했다.
5일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연방정부의 허가를 거쳐야 하며, 확대된 건강보험 혜택안이 통과될 경우 2027년부터 주 전역의 민간 보험 상품에 적용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양질의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수 건강 혜택 기준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있다”며“IVF, 보청기 및 휠체어와 같은 중요한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는 것은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뉴섬 주지사는 “이제 의료는 생존이 아니라 존엄의 문제다”라며 “모든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하고, 청력이나 심리적 치료 같은 기본 서비스가 사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5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확대된 건강보험 혜택안을 연방정부에 제출했다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이 발표했다. 출처 캘리포니아 주지사실 홈페이지>
현재 대부분의 민간 보험은 IVF 시술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않거나 제외하고 있으며, 청력 검사는 고령자 중심의 메디케어 일부에서만 보장된다. 이번 확대안이 승인되면, 보험가입자 1,4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새로운 필수 혜택이 도입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주 보건국은 “예방적 접근과 조기 치료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신청안에 대한 연방 보건복지부(HHS)의 결정은 2026년 중반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