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법무장관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이 이날 코리아데일리타임즈에 보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송은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일부 부대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주지사의 승인 없이 연방화(federalize)했다는 이유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 전역에서 미리 통보 없이 단속 작전을 실시하며 지역 사회에 큰 혼란과 공포를 유발했다는 것. 당시 체포된 44명 중 5명만 범죄 전력이 있었고, 2명은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은 이같은 갑작스런 이민 단속에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일부 충돌은 있었지만 대부분 평화적인 시위였으며, 지역 경찰이 질서 유지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을 선언하고 2,000명의 주방위군을 연방 통제하에 투입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달라졌다.

<8일 LA에서 주방위군과 경찰이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 정부가 접수했다"고 혼란을 주는 발언을 주장했다.
미국 연방법 10 U.S.C. § 12406에 따르면 주방위군의 연방화는 주지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명령은 뉴섬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헌법상 주권 침해라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라고 주지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헌법상 주방위군의 최고사령관(Commander-in-Chief)이며,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이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며 두려움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권위주의로의 명백한 행보이며,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본타 법무장관도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장악한 것은 불법적이고,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다. 이번 소송은 모든 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연방화 조치는 현대사에서 단 한 차례있었다. 1970년 닉슨 대통령이 우체국 파업 대응으로 주방위군을 동원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사례는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앨라배마에 군 투입한 사건이 유일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이번 소송을 통해 연방 정부의 무리한 개입을 중단시키고, 대통령이 주지사의 승인 없이 주방위군을 연방화할 수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주-연방 간 갈등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주권과 권력분립의 문제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판겸 기자>




















